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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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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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22일 오후 코엑스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제도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산자부는 지난해까지 1094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218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동안 수익분석 등을 통해 기준 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산자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국정브리핑 백창훈 기자(dandy0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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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1일 “22일 오후 코엑스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제도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산자부는 지난해까지 1094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218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동안 수익분석 등을 통해 기준 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산자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국정브리핑 백창훈 기자(dandy0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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