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의 환경관리에 초강경조치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9
-
첨부파일
중국이 2년 연속 환경관리 불량기업에 대해 생산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업 환경관리 5단계 평가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최근 도입되는 중국의 환경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중국은 산성비·황사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쑹화강 벤젠오염사고로 하얼빈市 및 동북 3성이 마비되는 등 환경문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입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5~14일 확정된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規劃)’은 환경정책 분야에서 자원이용율 향상 · 사전오염예방 정책 확대 · 산업구조 최적화 및 순환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기업 환경관리 평가(5단계) 제도’는 기업의 환경관리를 5단계(녹-청-황-홍-흑)로 평가해, 2년 연속 녹색(양호)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년 연속 흑색(불량)기업에게는 생산중단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모방한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을 제정, 내년 3월부터 중국내 판매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이 일체 함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 강혜정 산업환경과장은 “중국 환경규제 및 정책강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시장진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 구축과 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 극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문의 : 산업환경과 고경인 주무관(2110-5133)
[SET_FILE]1[/SET_FILE]
중국은 산성비·황사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쑹화강 벤젠오염사고로 하얼빈市 및 동북 3성이 마비되는 등 환경문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입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5~14일 확정된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規劃)’은 환경정책 분야에서 자원이용율 향상 · 사전오염예방 정책 확대 · 산업구조 최적화 및 순환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기업 환경관리 평가(5단계) 제도’는 기업의 환경관리를 5단계(녹-청-황-홍-흑)로 평가해, 2년 연속 녹색(양호)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년 연속 흑색(불량)기업에게는 생산중단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
또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모방한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을 제정, 내년 3월부터 중국내 판매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이 일체 함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 강혜정 산업환경과장은 “중국 환경규제 및 정책강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시장진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 구축과 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 극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문의 : 산업환경과 고경인 주무관(2110-5133)
[SET_FILE]1[/SET_FILE]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