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 정책에 ‘복지 + 저소득층 지원’ 적극 반영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73
  • 첨부파일

2

[B][산자부 취약계층 지원제도] ㊦ 에너지 서민 지원[/B]

산업자원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에너지 정책에 복지개념을 도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지원 정책으로는 ▲가정내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에너지 복지지원제도 ▲에너지 공급 지원제도 ▲태양광 보급제도 ▲신재생에너지 복지제도 등이 있다.
[B]불량 전기·가스 설비 개·보수 지원[/B]
산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낙후된 전기·가스 설비 개·보수에 올해 40억원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올해 소년·소녀가장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오지지역 22,250호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전차단기 등 불량전기설비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38억원을 투입, 노후화된 가스렌지와 배관 등을 교체하고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B]에너지 복지에 올해 150억 지원[/B]
단전으로 인한 저소득층 불편 해소와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150억원을 투입, 다양한 에너지 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대상인 주거용 주택에 대해 혹서기인 7~9월과 혹한기인 12~2월 동안 단전을 유예하고 있다. 그 외 기간에도 최소한의 전기(110W)는 사용토록 함으로써 최소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5%, 장애인(1~3급)과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에 각각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고, 월 1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15~35%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가스사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을 21% 할인하고, 동절기(10~3월)에는 요금을 체납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공급중단을 유예했다.
또 지자체가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고유가에도 불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B]서민 신재생에너지 이용 지원[/B]
올해 산자부는 서민용 영구임대아파트 1,600세대에 세대당 태양광 설치비 400만원씩 총 64억원을 지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세대당 월 4,00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하우스채소를 재배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4억8000만원을 들여 태양광 50kW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