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모아 유전개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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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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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는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된다.
이러한 대책들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시행방안이 논의됐다.
◆ 올 하반기부터 유전개발펀드 출시
민간자본을 끌어와 해외유전개발 등에 투자하는 ‘유전개발펀드’가 올 하반기 모습을 드러낸다.
유전개발펀드는 원유 뿐 아니라 철광, 동, 아연, 유연탄 등 일반광물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또 유전개발펀드는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뮤추얼펀드 방식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해외석유회사 인수·합병(M&A) 등을 할 수 있는 사모투자펀드(PEF) 등 두 가지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가가 참여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방식의 유전개발펀드는 생산유전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또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PEF방식은 탐사·개발유전 뿐 아니라 해외 석유기업 M&A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PEF방식은 석유공사, 민간 자원개발전문회사 등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PEF방식을 통해 향후 2013년까지 자주개발율 18%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16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펀드를 통해 석유·가스 등 유전 뿐 아니라 유연탄, 우랴늄, 철광, 동, 아연, 희토류 등 일반광물 개발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해외자원개발회사에 출자하거나 이 회사의 지분, 채권, 수익권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특히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석유, 광물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자원개발 펀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2008년까지 3억 원까지 비과세하며 이를 넘을 경우 14% 분리과세한다. 또 2009∼2011까지는 3억 원까지 5% 과세, 이를 넘으면 14% 분리과세한다. 배당이 90%를 넘으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특히 탐사광구는 성공확률(세계평균 15%)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 펀드 출자금의 30%를 탐사광구에 투자할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펀드로 인정키로 했다.
이 밖에 펀드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차입이 허용된다. 일반 펀드의 경우 10% 이내로 차입한도가 제한된다. 또 전문 자산운용사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일반 자산운용사는 최소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에너지대책 차질없는 시행
한편 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소비 구조개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5차 에너지수요관리자문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올해 에너지수요관리투자계획을 검토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사업에 895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약 824억 원을 연료전지, 천연가스자동차 등 기술개발과 가스냉방 보급확대에 투자키로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70억 원을 흡수식 냉동기개발 등 기술개발과 열량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에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2일부터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키로 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 원의 추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국정브리핑 신현기 (nollst@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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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는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된다.
이러한 대책들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시행방안이 논의됐다.
◆ 올 하반기부터 유전개발펀드 출시
민간자본을 끌어와 해외유전개발 등에 투자하는 ‘유전개발펀드’가 올 하반기 모습을 드러낸다.
유전개발펀드는 원유 뿐 아니라 철광, 동, 아연, 유연탄 등 일반광물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또 유전개발펀드는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뮤추얼펀드 방식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해외석유회사 인수·합병(M&A) 등을 할 수 있는 사모투자펀드(PEF) 등 두 가지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가가 참여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방식의 유전개발펀드는 생산유전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또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PEF방식은 탐사·개발유전 뿐 아니라 해외 석유기업 M&A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PEF방식은 석유공사, 민간 자원개발전문회사 등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PEF방식을 통해 향후 2013년까지 자주개발율 18%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16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펀드를 통해 석유·가스 등 유전 뿐 아니라 유연탄, 우랴늄, 철광, 동, 아연, 희토류 등 일반광물 개발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해외자원개발회사에 출자하거나 이 회사의 지분, 채권, 수익권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특히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석유, 광물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자원개발 펀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2008년까지 3억 원까지 비과세하며 이를 넘을 경우 14% 분리과세한다. 또 2009∼2011까지는 3억 원까지 5% 과세, 이를 넘으면 14% 분리과세한다. 배당이 90%를 넘으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특히 탐사광구는 성공확률(세계평균 15%)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 펀드 출자금의 30%를 탐사광구에 투자할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펀드로 인정키로 했다.
이 밖에 펀드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차입이 허용된다. 일반 펀드의 경우 10% 이내로 차입한도가 제한된다. 또 전문 자산운용사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일반 자산운용사는 최소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에너지대책 차질없는 시행
한편 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소비 구조개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5차 에너지수요관리자문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올해 에너지수요관리투자계획을 검토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사업에 895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약 824억 원을 연료전지, 천연가스자동차 등 기술개발과 가스냉방 보급확대에 투자키로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70억 원을 흡수식 냉동기개발 등 기술개발과 열량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에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2일부터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키로 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 원의 추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국정브리핑 신현기 (nollst@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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