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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기고]'바이오디젤 정책'에 대한 오해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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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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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사이트 '프레시안'에 5일 게재된 "산자부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산자부-정유업계의 바이오디젤 죽이기’ 의혹 제기돼" 제하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산자부가 2008.6월 이후에 바이오디젤 5%의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② 현재 0.3~ 0.5%에 불과한 바이오디젤 양을 5%까지 늘리려면 2년내 10배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
③ 산자부에서 대형 정유사를 통해서만 바이오디젤 업체가 BD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정유사의 사실상 하청업체로 전락
④ 산자부가 의무화 약속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가 정유업체에서 기존 바이오디젤업체를 M&A하거나 또는 직접 생산토록 하는 것임

⑤ ‘06.7~07.12월까지 BD 0.5%를 보급토록 하고 BD20은 금년에만 허용
이에 필자는 위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① ‘산자부가 2008.6월 이후에 바이오디젤 5%의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하였다는 기사에 대해
최근 여러 언론에서 혼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BD5는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5%까지 섞은 것(a blend of up to 5% Biodiesel with fossil diesel)으로 통용되고 있다. (참조: 국제에너지기구(IEA) 발간 Worldwide Review on Biodiesel Production). 바이오디젤 1%면 BD1, 2%면 BD2, 3%면 BD3 이렇게 호칭하지 않는 것이다. 바이오디젤을 일찌감치 도입했다는 프랑스의 경우도 BD5를 보급하고 있으나 실제 바이오디젤 함량은 현재 2%로 보급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5.19일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시 ‘에너지 정책 성과 분석 및 향후 전략’ 보고를 통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실천전략을 위해 바이오디젤의 자발적 협약이 종료되는 ‘08.6월 이후 사용의무화 사용 검토, 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탄올은 실증(’06~‘07)을 거쳐 사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산자부는 수송용 연료의 사용 의무화를 ‘08.6월 이후 적정시점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퍼센트(%)로 의무화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프레시안은 기사에서 BD5를 언급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 BD5를 적시한 적이 없음을 밝혀둔다. 이제 프레시안 기자는 다른 언론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BD5를 5% 바이오디젤로 이해하지 말고 (BD가 5%에 이르는) BD5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프레시안 기자는 "'보고서의 참고(*)에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5% 의무화 사용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율(‘04)은 2.08%에서 2.62%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했는데 이때의 5%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총칭해서 바이오연료의 5% 보급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예시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이오연료의 5%가 왜 BD5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바이오 연료의 하나로 예시된 바이오에탄올은 물론 바이오디젤이 아니므로 BD로 표시되지 않는 것도 밝혀둔다.
② ‘현재 0.3~ 0.5%에 불과한 바이오디젤 양을 5%까지 늘리려면 10배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특단의 유인책이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사에 대해
앞서 밝힌 것처럼 보고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현재의 0.5%에서 ‘08.6월이후부터 10배로 늘려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아울러 왜 BD 비중이 0.5%가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해야 하겠다.
바이오디젤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서는 바이오디젤의 국내 공급 가능 물량 등 수급 관계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 BD20의 시범보급기간동안 기술적 문제 등으로 많은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산자부는 선진국에서 일반 경유 차량에 사용하고 있는 BD5를 국내 전문가 그룹의 수차례 협의 과정 등을 거쳐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산자부는 우선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량 범위내에서 BD5를 보급하고 시장의 수용성, 국내 공급물량 등 추이를 보아 그 비율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BD5(바이오디젤 최대 5%까지 혼합)을 금년 7월부터 보급하기 위해 생산가능 물량을 파악한 결과 9.5만kl였고 이중에서 공급 안정성을 고려, 9만kl를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동 9만kl를 수송용 경유에 혼합할 경우 비중이 0.5% 정도 되는 것이며 이를 보고 다른 언론 매체들은 정부가 BD5를 한다하고는 왜 0.5%만 보급하느냐, 축소보급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이다. 당장이래도 바이오디젤 물량을 늘려 보급하라는 것이다. 생산능력을 우려하는 프렌시안도 이 점에는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9만kl가 ‘미미’해서 환경단체 등이 반발한다고 적고 있다.)
정부는 유채 등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내생산 및 수입량, 바이오디젤의 생산능력, 기술적 문제,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해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궁극적으로는 의무화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산자부에서 대형 정유사를 통해서만 바이오디젤 업체가 BD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정유사의 사실상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기사에 대해
정유사들로 하여금 바이오디젤을 공급받아 혼합, 유통토록 한 것은 거대한 물량의 경유를 저장하고 있는 정유사에서 경유보다 훨씬 작은 물량의 바이오디젤을 공급받아 경유에 혼합, 유통토록 하고 품질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사에서 저장시설을 신축하고, 유통망을 설치한다고 상상하면 얼마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각국에서도 정유사에서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④ “산자부가 의무화 약속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가 정유업체에서 기존 바이오디젤업체를 M&A하거나 또는 직접 생산토록 하는 등 고사시키는 것”이라는데 대해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시점과 혼합비율의 확정 등은 신중하여야 한다. 정부의 시그널은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기존 경유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공장도 가격으로 리터당 200원 이상 차이) 수입 대두유와 국내 수거 폐식용유에 의존하고 있다. 식용유도 대부분 수입된다고 보면 원료는 대부분 수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식용유의 양도 한계가 있다. 바이오디젤은 기존 경유에 비하면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바이오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을 많이 보급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유채 등 100% 원료의 자급을 이루고 있다. 바이오작물의 국내 작물재배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농림부에서 시범재배 등 유채의 재배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다.
⑤ “ ‘06.7~07.12월까지 BD 0.5%를 보급토록 하고 BD20은 금년에만 허용한다” 는 기사에 대해
지난 7.3일 산자부에서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0.5%로 고시한 것은 원가가 비싼 바이오디젤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면세가 필요하고 면세 범위의 확정을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BD20에 대해서도 가격보전 차원에서 금년말까지 6개월간 면세를 주기로 하였으며 추가 연장 여부는 금년 4/4 분기경 BD20 보급실태 점검결과 등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인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정책결정과 보고는 이와 같은 사실과 여건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왜 “기만”이라고 하는 것일까?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을 놓고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바이오디젤 보급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이오디젤은 소비자들이 환경개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여느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바이오디젤 정책도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경제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채 등 원료와 바이오디젤의 국내외 수급 상황, 바이오디젤의 공급 확대, 세제지원 등 많은 것들이 경제성과 수요자 반응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보급해서 잘 정착시키려고 한다. 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소비자 신뢰와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 보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당장은 주어진 조건내이지만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비율도 높혀 나갈 계획임을 다시 밝혀둔다.
최근 바이오디젤을 둘러싼 언론매체상의 논의가 과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참된 뜻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 더구나 정책을 성급하게 해석해서 국정의 최고 운영자까지 운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비단 정부에서만 적용되는 규율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산자부 이학노 석유산업팀장(02-2110-5454, hakloh@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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