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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육성 정부가 나선다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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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내년 제정…창업자금지원ㆍ인증제 도입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프랜차이즈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프랜차이즈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중소유통업자들에 대한 연수ㆍ지도ㆍ경영컨설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고 공동집배송센터 운영 등 물류공동화도 촉진한다. 또한,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 창업희망자에게 우수 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해 창업 위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산자부 강갑수 유통물류팀장은 “프랜차이즈는 소자본 창업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소매업 외에도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소매업 뿐 아니라 그간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식업ㆍ서비스업을 망라하게 돼 프랜차이즈산업에 관한 종합적ㆍ중장기적 진흥의 근거법이 될 전망이다. 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그간 창업ㆍ기업운영 단계에서 각종 정부지원 시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식ㆍ도소매ㆍ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관련 부처, 학계ㆍ업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이번 법률 초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유통물류팀 최철우 서기관(02-2110-5144) 산자부 홍보기획팀 김윤미 사무관(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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