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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법인세 경감, 지방발전 정도·고용창출 규모 따라 차별화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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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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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 일문일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태형 기획단장은 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브리핑에서 법인세 부담 완화와 관련 `지방의 발전 정도와 고용 창출 규모 등을 고려해 혜택을 차별화할 것이며, 세제 상 큰 손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를 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내년에 착수해 2008년 1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이 1조2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은 계속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 지방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주나. ▲지방에 따라 기업경영 환경에 차이가 난다. 지방의 발전 정도와 고용 창출 규모 등을 동시에 고려해 세제상 혜택을 차별화하겠다. 세제상 큰 손실 우려할 수준 아니다 - 법인세 부담 완화로 정부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데. ▲지난 2004년 법인세수 24조원 중 지방에서 4조원, 수도권에서 20조원이 걷혔다. 법인세 경감 규모를 지금 추계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당장 1∼2년 후에 (기업 이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세제 혜택 준다고 기업이 바로 (지방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세제상 큰 손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지금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인세 부담 경감은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과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세율 인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세 감면은 현재 지방 이전시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 다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세율 인하와 세 감면을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세 감면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수준으로 정해보려고 한다. - 현재는 지방 창업 기업보다 이전 기업에 더 많은 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형평성을 좀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재경부 세제실과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세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논의해서 국가재정에 부담없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올 정기국회 법안 제출 목표 - 법인세 부담 경감 방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가급적 빨리 하자는 것인데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 지방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데.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인데 지방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이는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데. ▲일정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도시개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용권 일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현재 지방에 있는 기업도 법인세 부담 경감 대상에 들어가나. ▲현재는 지방 이전 및 창업 기업에만 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고 한다. 다만 기존 기업에 대한 세 감면은 고용 창출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러한 논란을 조정해야 한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덜 됐다. 국정브리핑 박철응 (her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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