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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유아동승 차량요일제 제외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7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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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 앞으로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승용차요일제 적용(전 공공기관서 실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외조치로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요일제 적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임산부의 임신사실 확인은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으로 가능하다. 유아의 경우 연령기준은 만7세미만이며,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다. 유아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태워준 후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을 출입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증명서(예시안)를 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요일제적용 제외기간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며, 제외기간중 타공공기관에도 상호인증이 가능, 임산부의 경우 소속기관뿐 아니라 보건소, 국공립 대학병원 등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요일제적용 제외조치는 정부 등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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