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살때 안전마크 확인하세요!”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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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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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공산품 적용 새 안전관리제도 내달 24일부터 시행
“생활용품,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79개 공산품에 적용되는 새 안전관리제도가 내달 24일부터 시행,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위해(危害)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 안전관리 방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업계의 부담이 큰 ‘안전인증’ 품목은 18개로 최소화 했고, 업체 스스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은 47개로 확대했다. ‘자율안전확인’의 경우 국내제품은 공장 출고 전, 수입제품은 세관 통관 전에 공인기관 시험ㆍ검사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14개 안전ㆍ품질표시품목은 제품에 안전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직접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는 안전마크(KPS)를 부착,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전제품을 구입ㆍ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개발 제품 등 현행 법령에서 관리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금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를 권고하거나 언론매체에 공포하도록 하는 ‘신속조치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새로운 안전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제조ㆍ수입업자가 사전에 안전한 제품을 준비, 시행일에 맞춰 출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제정고시ㆍ인증기관 지정고시 등 하위규정을 정비해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새 제도 시행 전 7차례의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반기 중 집중적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김윤근사무관 (02-509-7246~7)
산자부 홍보기획팀 김윤미사무관 (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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