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 29일 본격 시행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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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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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근로자 이달 말부터 지원 시작
산자부, 근로자 1인당 최고 300만원 전직지원 장려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올해 210억원의 융자 및 컨설팅 자금이 지원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고 300만원의 전직지원 장려금이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ㆍ재취업을 돕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외국인 투자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일시적 매출 및 고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ㆍ재취업을 돕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 중 FTA 때문에 수입이 증가해 6개월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0억원의 융자자금과 10억원의 경영 및 기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FTA 때문에 실직했거나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30% 이상 단축된 근로자에게는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직지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FTA의 산업별 고용효과를 토대로 유망직종에 대한 다양한 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또 실업급여 기간(90~240일) 종료 후에도 훈련 수강 시 최대 2년간 실업급여액을 100% 지급한다.
아울러 이달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올 하반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속지원팀은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근로자 무역조정 지원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5조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6월에는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무역조정 지원대상을 현재 제조업 관련 51개 업종에서 모든 서비스 업종(공공서비스 및 일부 사행성 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키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한다.
국정브리핑 박철응(her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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