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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유통구조 투명성 높인다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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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유제품 가격 투명화를 위해 모니터링 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막는 등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 기름값 결정구조의 불투명성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개 정유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하며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당시 에스케이㈜ ,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네 정유사들이 2004년 4∼6월 사이에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의 정유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최근 정유업계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공식적인 공장도가보다 리터 당 30∼60원 가량 낮게 적용하는 이른바 `백(Back)마진`을 인정하며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부는 기름값을 낮추는데 중요한 것은 `경쟁 촉진`인 만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백 마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사, 대리점 실 판매가 월 단위로 조사 방안 검토 산업자원부는 이를위해 `유가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97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자유화 이후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매주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등 정유사 제품 10종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제품 4종에 대해 조사하며, 정유 5개사의 공장도 판매가격과 전국 주유소 중 980에 대해 조사 당일의 가격표시 금액을 조사한다. 대리점의 경우 48개 점포를 표본조사 하지만 가격을 발표하지는 않는다. 산자부는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는 현행 제도는 할인판매 가격을 감안하지 않아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석유산업팀 박상희 사무관은 `현재 정유사와 대리점의 실제 판매가격을 월간 단위로 조사해 다음달 말일 정도에 발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며 `내달 중 모니터링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유사 가격결정·판매 과정 투명성 확보 위해 실거래가 조사해야 유가전문가들도 석유제품의 공정거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투명성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유가 모니터링 제도로는 정유사의 가격결정 과정과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정유사의 발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의 차이가 커서 ‘이중가격에 따른 정유사 폭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전부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하는데, 우리도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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