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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공기 80% 이상 넣지마세요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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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물놀이용품 안전사용지침서’ 배포 튜브ㆍ구명복 등 시중 판매 24종의 안전은 ‘합격점’ ‘튜브의 공기는 80% 이상 넣지 말 것’ ‘어린이 혼자 물놀이기구 사용하면 위험’ ‘폭염시 공기 추가 주입 삼갈 것’…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놀이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용품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ㆍ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 ‘지침서’를 주요 유통매장에 집중 배포, 안전문화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8월 중 물놀이기구 안전사용캠페인을 개최, 어린이와 부모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제품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지난 3월 개편된 새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물놀이용품 4개 품목, 24종에 대해 시판품조사를 실시(’07.6.18~7.20)했다. * 시판품 조사 : 보트, 튜브 2개 품목 10종,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 보조복 2개 품목 14종 조사 결과, 성능시험에 있어서는 모든 제품이 합격,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보트 1종, 부력 보조복 6종)에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물놀이용품 의무 표시사항 - 공기를 과하게 넣는 것은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80% 이상 넣지 말 것 - 구명기구가 아님 - 수영장이나 풀장 등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할 것 - 어린이 혼자서는 위험하니 반드시 보호자의 보호 하에 사용할 것 - 몹시 더운 때는 공기를 추가 주입하지 말 것 - 뾰족한 바위ㆍ자갈ㆍ철조망 등 예리한 물체와의 접촉을 피하고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말 것 - 공기 주입 후 공기가 새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기술표준원은 또, 지난 7년간(2001~2007.7월) 발생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29건을 분석ㆍ발표했다. 분석 결과, 사용자의 낮은 안전의식이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래프팅(급류타기)을 하다 바위ㆍ노 등에 부딪히거나 보트가 뒤집히는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72%(21건)를 차지했다. 물놀이용품의 공기 주입구 접합부가 불량하거나 공기가 빠지는 등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28%(8건)였다. 사고내용별로는 골절(11건), 베인 상처(5건), 찰과상(4건), 타박상(2건) 등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래프팅보트ㆍ바나나보트 등으로 인한 사고(25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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