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법 대상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뒤 수입 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나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에 소속돼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두 달 동안 근로시간이 30%이상 줄어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단 기업의 경우 동종상품의 수입증가와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해야 한다 .
다만, 서비스업에서도 독점 운영되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개방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전기·수도·우편·철도업, 초중고 교육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원대상 범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서 무역조정기업 신청 자격과 무역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가 보완되고 컨설팅지원이라는 특례도 신설됐다.
또 현재는 ‘직전 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무역피해 요건에 의해 간접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무역조정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 업종을 2년 이상 경영하도록 명시적으로 자격을 규정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감소 여부를 피해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되,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을 피해지표로 추가하여 해당기업의 피해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 등의 감소가 매출액 25% 감소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현행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무역피해가 인정되고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가능하나, 이번 개정으로 컨설팅 지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의 경영여건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산자부 무역정책팀 정순남 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FTA 이행에 따른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보완대책이 완비되었으며, 컨설팅 지원 특례 신설, 피해 지표의 보완으로 무역조정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이민영 사무관 (02-2110-5313)
국정브리핑 이희영 (woody@korea.kr)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