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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뛰자 경유차에 등유 넣은 주유소도…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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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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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뛰자 경유차에 등유 넣은 주유소도… 등유판매량 많은 주유소 5곳 적발, 벌금 등 부과 … 관리강화키로 엔진성능저하 등 고장 원인 … 올부터 등-경유 가격차 커져 기승 우려 최근 고유가 지속 등으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하절기 등유 판매량이 많은 2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 2곳과 등유를 혼합한 유사 경유 판매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 이동용 주유기를 이용해 중장비에 불법 등유를 판매하고 있다. 차량에 등유를 넣을 경우 윤활성 등의 저하로 주행시 엔진성능 저하 및 엔진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난방용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등유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함에 따라 등유와 경유간의 가격차가 리터당 460원 가량으로 커져 연료의 불법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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