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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사고 시 해당 제품 `강제 조사` 가능토록 法 개정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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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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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사고 시 해당 제품 `강제 조사` 가능토록 法 개정 `안전실태조사반` 구성… 현 규정으론 업체서 사고제품 내줘야 조사 가능 기표원,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해 올 하반기 시행키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을 강제적으로 입수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내주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다. 기표원은 또 현행 국제표준(IEC 62133)보다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리튬계 배터리 생산업체와 소비자 단체, 시험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미국 안전기준(UL 1642) 등을 검토하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표원은 27일 휴대폰·노트북·배터리·충전기 생산업체와 전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튬계 배터리 안전사고 및 안전기준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배터리 사고의 사례별 발생원인과 업계 자율안전관리 현황 및 국내외 안전기준 동향 등을 점검하고, 관련업계와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로 `안전실태조사반`을 구성, 배터리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배터리 폭발사고의 원인이 ▲노트북 등 제품의 결함인지 ▲배터리 자체 결함인지 ▲충전기 결함인지 ▲사용상 부주의인지 등을 밝혀내 체계적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는 우리와 동일하게 업계 자율적으로 국제표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 왔으나, 지난 2006년 소니사의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에 따른 제품 리콜조치 이후 관련 법령 개정과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올 11월 경 시행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소니 배터리가 폭발해 파괴된 델컴퓨터 노트북. 노트북,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개인 휴대용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계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화할 수 있고 메모리 효과(완전 방전 후 재충전하지 않으면 성능이 급감하는 현상)도 거의 없어, 세계적으로 연간 수요가 24억 개(셀 단위)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휴대폰용 배터리에는 셀 1개가, 노트북용 배터리에는 셀 4~8개가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800만 여 대의 휴대폰과 100만 여 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판매되고 있으며, 리튬계 배터리의 경우 연간 6억 개(셀 단위) 이상을 생산, 이 중 85%를 수출하고 있다. 국산 리튬계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7년 말 기준 30% 선이다. 이처럼 리튬계 배터리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 한국소비자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4건, 지난 3년 간 59건의 배터리 팽창이나 화재 발생 등이 보고됐다. 기술표준원은 ▲비정상적으로 고온이나 충격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휴대폰 등의 장기간 사용을 자제하고 ▲노트북 컴퓨터의 통풍구가 막혔을 경우 제품 내부 온도가 올라가 배터리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트북 배터리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공산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표원의 `제품안전관리 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 리튬계 배터리 사용상 주의사항 1. 개인휴대용기기를 전열기 등 열원 곁이나 여름철 자동차 내부와 같이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리튬계 배터리가 과열되면 폭발이나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개인휴대용기기를 물이나 음료수 등에 젖지 않도록 하고, 만일 젖었을 경우에는 즉시 AS센터에 맡긴다. 3.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AC 어댑터를 사용한다. 비정상적인 전류·전압으로 과충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리튬계 배터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망치 등으로 두드리는 등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충격이 가해질 경우 안전장치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배터리에서 누액이 생기거나 악취가 날 때에는 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AS센터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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