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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팔땐 金값, 되살땐 거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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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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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팔땐 金값, 되살땐 거저…` 개당 40~800원짜리 큐빅, 金값으로 계산해 수십배 폭리 취해 기표원, 판매업소에 시정 촉구 … 공정거래委에 제도개선 건의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귀금속상들이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세로, 순금이 g당 35,000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직경 3mm의 큐빅(0.039g)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경우 큐빅 1개당 1,365원, 직경 6.5mm(0.380g)의 큐빅 금제품을 살 때에는 개당 무려 13,3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18K의 경우에는 이 가격의 75%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큐빅이 많이 박힌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 반면 팔 때에는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해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큐빅의 가격은 개당 40원에서 800원에 불과하다. 큐빅은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직경 1.0~6.5mm 짜리가 금제품에 많이 사용되며, 무게는 개당 0.0019g(직경 1.0mm)에서 0.380g(직경 6.5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000여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기표원은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큐빅의 크기와 개수를 헤아려 제품에 들어간 큐빅의 총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하고, 되팔 때에는 이 무게를 포함해 거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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