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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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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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은 제외 … 어기면 내년부터 과태료
공공아파트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제` 全건물로 단계적 확대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이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우선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추진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조치를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79년부터 난방온도를 19℃로 제한하고, 위반시에는 1500~300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200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1~3등급)를 모든 건물로 단계적 확대한다.
취득한 에너지 등급 효율등급에 따라 건축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부들이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언제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 계량기 대신 스마트 계량 시스템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오는 2015년까지 15%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구매단계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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