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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저소득층 전기요금 20% 할인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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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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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저소득층 전기요금 20% 할인 지경부 주재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회의서 결정 임대아파트 거주자 지역난방 기본요금도 지원 저소득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전기·가스 안전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한전,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에너지재단,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경부 이윤호 장관 주재로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재단 등 에너지 유관기관들은 에너지콜센터(02-780-1254)를 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전기, 가스, 연탄, 지역난방 등의 서비스 공급 중단 및 배달 애로 사항 해결 ▲누전, 가스누출, 감전 등 전기·가스 안전 관련 민원 ▲소년소녀가정, 조손(祖孫)가정 등에 긴급 에너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또 서민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 ▲유공상이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준다. 임대아파트 7만6000가구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지원해준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에게는 이미 지자체를 통해 연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규모는 가구당 평균 200여장. 혹한기에 대비해서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2500여 가구에 난방유, 연탄, LPG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전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단전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는 취약계층(지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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