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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用 제품 안전기준 마련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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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用 제품 안전기준 마련 2009-12-15 오후 05:36 기표원, 신발·위치추적기·목욕의자·지팡이 등에 적용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인구학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 정의한다.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고령자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신발. 나이가 들면 관절과 근육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다. 특히 바닥에 물기나 습기가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이에 기표원은 고령자용 신발의 마찰계수, 안감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갑피의 인장강도 등을 모두 규정했다. 또 고령자 위치 추적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노약자나 치매 노인의 위치를 보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임을 감안,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반드시 경고버튼을 갖추도록 했다. 또 제품 외장케이스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기준치도 명시했다. 이밖에 목욕의자, 휠체어테이블, 지팡이 등에 대해서도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끄럼 저항, 표면 상태 등을 규정했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 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품목의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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