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확대…혹한 ‘물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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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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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확대…혹한 ‘물렀거라!’
2010-01-22 오후 01:56
지경부, 에너지 지원 대상 확대…난방요금 할인 등 시책 전개
이번 겨울 너무 춥죠? 눈도 많이 오구요. 이런 땐 따뜻한 아랫목이 절로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맘 놓고 난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방비 부담 때문이지요. 아마 대다수 가정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내복을 입고, 보일러 가동시간 철저히 맞춰놓고….
하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가구들은 특히 더 맘 졸이면서 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겨울나기가 한층 어렵죠.
이에 지식경제부는 서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식경제부는 올해 에너지복지 혜택 계층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개별난방을 하는 주택에 한해 평균 11.4%(81원/㎥) 감면된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중앙난방을 하는 이들에게도 역시 같은 요금할인제도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만 가구가 추가로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난방의 경우엔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8만호와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대해서만 기본요금(49.02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지난해 11월분부터 소급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도 기본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용면전 85㎡ 주택은 연 5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탄쿠폰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7만4000여 가구에 연 15만원(연탄 300장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1월 말부터는 지난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제외됐던 가구를 추가로 발굴해 혜택 범위를 총 8만4000여 가구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소년소녀가구에 난방용 에너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민간모금을 통해 조성한 5억3000만원으로 가구당 등유 200ℓ나 난방용 프로판가스 50kg을 지원한 바 있죠.
또 기초생활자 등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고 보일러를 설치해주는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에너지 공급애로 및 안전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콜센터(02-780-125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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