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파는 온라인쇼핑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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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파는 온라인쇼핑몰 “꼼짝마”
2010-04-29 오후 04:13
무역委, 원산지표시 위반·지재권 침해 등 제품 조사 나서
최근 온라인 쇼핑몰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적극 조사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홍콩에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산 SEGA 손목시계로 속여 판매한 A상사에 대해 총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0여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
온라인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쇼핑몰이 늘어나고 있다.
A상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7083개의 원산지 미표시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또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스타킹과 모자를 중국에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낚싯대 케이스를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혐의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한 5개 업체를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제보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 가운데 시계, 가방, 의류, 신발 등의 품목에서 위조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 간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규모는 연평균 21.9% 증가해 지난해 기준 총 20조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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