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자동차, 이젠 KS 정비소에 맡기세요”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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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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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자동차, 이젠 KS 정비소에 맡기세요”
2010-05-04 오전 10:14
기표원, 전국 4천여 자동차 정비업소 대상 KS 인증 실시
자동차 운전자들은 누구나 한번쯤 느껴 보셨을 겁니다. 차에 문제가 있어 정비소에 갔을 때의 그 기분. 중고부품을 쓰는 것은 아닌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임의로 수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찜찜했던 기분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 및 견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신고 건수가 1991건이나 됐습니다.
접수된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정비 소홀로 수리 후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재고장 ▲과다한 수리비 요구 ▲운전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분해?정비 등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정비에도 KS 인증제도가 적용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나섰습니다.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KS 인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지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전국 4384개 업체입니다.
기표원은 정비소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하는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심사하는 ‘서비스 심사’로 나눠 진행합니다.
사업운영체계 심사에서는 ▲표준화 체계 ▲서비스 운영 체계 ▲서비스 품질 관리 ▲인력 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서비스 심사에서는 ▲견인 ▲계약 ▲수리 ▲정산 ▲출차 ▲불만처리 등의 전 과정을 점검하죠.
이 두 심사를 모두 통과한 사업장만이 자동차수리 서비스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기표원은 KS 인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매년 정기심사를 통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불시에 현장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죠.
아울러 부당행위를 하거나 법적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경 조치할 방침입니다.
기표원은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차량대여 등으로까지 서비스 KS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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