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통한 거래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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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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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통한 거래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2010-05-11 오후 02:40
지경부, ‘앱스토어 통한 수출입확인절차 지침’ 마련
요즘 이동통신 분야의 화두는 단연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상륙한 후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OS)로 탑재한 안드로이드폰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그 파이를 점점 키워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컴퓨터에서처럼 원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맘대로 깔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스마트폰 화면에 잔뜩 떠 있는 작은 그림들은 바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들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서 사거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스토어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의 준말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장터를 말한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지난 2008년 7월 500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했으나 아이폰의 인기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현재 여기엔 20여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있다. 다운로드 수만도 총 30억 회를 넘어섰다.
다양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들의 아이콘.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들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앱스토어에서 팔고 있다. 게임빌은 2008년 12월 야구게임을 앱스토어에 등록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4.99달러인 이 게임은 하루 2천 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유료판매 순위 36위에 랭크됐다.
컴투스도 ‘붕어빵 타이쿤’이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4.99달러에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개인으로는 변해준 씨가 99센트짜리 탱크게임을 출시, 앱스토어 유료판매 5위를 기록하며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이처럼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앱스토어에서 팔고 있으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수출실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오픈마켓(앱스토어)에서 거래하다 보니 거래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은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수출입확인을 해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등을 통해 수출한 업자가 수출입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무역협회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처리 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접속한 앱스토의 화면 등을 통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해 준다.
이를 통해 수출업자는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무역금융,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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