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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은행·백화점서 피서 못해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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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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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은행·백화점서 피서 못해요” 2010-06-23 오전 11:24 서비스업종 대표 ‘에너지절약 결의문 채택…지경부도 대책 마련 이젠 은행이나 백화점으로 피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은행, 백화점, 호텔 등 서비스업종 대표들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여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거든요. 여기엔 권장 냉방온도인 26℃(판매시설 및 공항은 25℃)를 준수하고, 시간대 별로 냉방기를 가동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행사엔 소비자단체협의회,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등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실 은행,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종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절약 노력과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 백화점의 남성복 매장 실제로 지난 6월 10, 11일 이틀간 지식경제부가 40개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부의 권장온도를 준수하는 곳은 55%인 22개소였습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죠.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서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서비스 업종의 과도한 냉난방 사례 등을 지적하고 이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적정 냉방온도 준수 여부 등 에너지절약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하며, 필요시 점검 결과를 언론 동을 통해 대외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력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는 등 에너지 수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발동할 계획입니다. 즉,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586개)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 권장온도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권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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