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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730여대 특별 안전점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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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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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730여대 특별 안전점검 2010-08-10 오후 04:46 지경부, 추가 사고 방지 위해…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연료용기 폭발 사고와 관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지경부는 우선 11일부터 21일까지 지난 2000~2001년에 생산된 용기가 장착된 CNG 버스 731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버스에는 같은 시기에 생산된 용기가 장착돼 있었다. 또한 전국 165개 충전소를 통해 CNG 차량 충전 시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한 후 충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버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사고의 원인이 계속되는 폭염일 수 있다고 판단, 전국의 도시가스사와 CNG 충전소에 일시적으로 평소 대비 10% 감압해 충전토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면 자체적으로 민-관 합동 사고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CNG 버스 용기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누출검지장치 및 긴급 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CNG 버스 용기 재검사 제도는 기존에 교통안전공단과 지정된 검사소에서 버스 검시 시 같이 실시하던 용기 검사를 독립적으로 보다 정밀하게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가스누출검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위해서는 현재 전국 20대 버스에 장착해 국내 운행환경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 중이며 이것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15년으로 책정돼 있는 용기 사용기한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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