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납품대금 일방적 감액 못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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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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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납품대금 일방적 감액 못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①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산업은 급격한 융·복합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술들은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단일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이런 추세를 따라잡기가 어려우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의 양상은 단일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협력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유관 기업들을 얼마나 잘 아울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시리즈로 자세히 소개한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장면.
가정 먼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1.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
정부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나서 대기업에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기능도 활성화한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 협동조합이 원자재 가격조사, 납품단가 조정신청 독려,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현행 30일간의 협의 기간을 10일로 단축,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③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내역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납품단가 조정내역 통지의무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내용을 통보받은 1차 협력사는 그 이하의 협력사에도 그 내역을 통지하고, 이를 근거로 납품단가 조정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대기업과 협력사 간 납품단가 조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토록 했다. 대기업-1차 협력사-2차 협력사 간 주요 원재료 등의 기준단가 조정 내역을 내부 협력채널을 통해 공개해 서로 크로스체크(Cross-check)토록 한 것이다.
단가조정 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①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방지
대기업(원사업자)이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했다. 또 감액 사유,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 교부도 의무화했다.
② 구두발주 근절을 위한 서면계약문화 정착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을 보급하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충분한 기간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예정사실과 물량을 통보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발주관행을 정착시켜 나간다.
3.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① 기술탈취 및 유용 차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해 기술유출을 방지토록 했다. 이때는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단독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임치기관의 기밀 금고를 현재의 400개에서 3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② 기술자료 요구 절차 강화 및 일방적 현장실사 금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시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토록 하고,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원가자료 확인 명목의 일방적 사업장 출입 및 실사를 금지토록 했다.
③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에 따른 대기업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특칙을 규정했다.
4.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강화
①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및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동반성장 협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②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강화
50여 개 대형 유통업체, 1만여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현장 확인조사를 벌인다.
③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을 통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
판매수수료, 판촉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부담 내역과 주체를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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