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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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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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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 ②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확산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 사례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 정부는 현재 582개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에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사업 이양 권고 업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단체와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로 ‘동반성장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한다. 즉, 중소기업계에서 적합 업종(품목) 지정을 요청을 해오면 대기업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중기청장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호 분야는 성과와 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②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 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 부당 내부거래 조사제도와 기업결합 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계열회사에 대한 몰아주기와 보호영역에서의 중소기업 인수 등을 억제한다. 2.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에서 2차와 3차 협력사로 확산 ①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유도 대기업이 협력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세액을 공제(7%)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단,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등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된다. ②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확대 정부 R&D 사업 내 대·중소기업 공동 R&D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올해 600억 원이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2011년 8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3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지원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별보증 프로그램이란 대기업이 신보나 기보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사에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재 대기업과 최종 납품 대기업 사이에 끼어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원자재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 제공해 중소기업이 납품가에 미리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직거래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량을 확대하고, 영세 주물업계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격인상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가격할인폭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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