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로 우리車 수출 年 8억弗 증가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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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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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로 우리車 수출 年 8억弗 증가
산업 경쟁력 강화·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관세 유예 효과 상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연 8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타결로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그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타결에 따른 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당초 한미 FTA 효과 분석 시 예상됐던 연 8억 1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추가 협상 자동차 부문 타결 내용>
① 승용차 관세철폐기간
ㅇ 모든 승용차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
- 미국은 관세 2.5% 발효후 4년간 유지 후 철폐
-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 후 철폐
② 전기차 관세철폐기간
ㅇ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를 4%로 인하하고, 한국과 미국(2.5%)이 모두4년간 균등 철폐
③ 화물차 관세 철폐방식
ㅇ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25%)를 당초 9년간 균등철폐에서 발효7년 경과 후(‘12.1.1. 발효 전제시 ’19.1.1)부터 균등 철폐
④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
ㅇ 한-미 FTA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 가드도입및 상호 적용(발동절차는 한-EU FTA 일반 세이프가드 6개 요소 반영)
⑤ 안전기준
ㅇ(안전기준 동등성)연간 한국내 판매량이 2만5천대 이하인 미국자동차제작사의 경우,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우리 안전기준 준수 인정
*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만 적용, 2만5천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여부등 검토,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기준 요건 부과,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시조치권한 확보 및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부당하게 시장접근 거부?지연 않음
ㅇ(신기술 제품 규정)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해 건강, 안전, 환경에 위험 초래사실 증명 못하는 한, 시장접근 거부나 지연을 하지 않고, 시장접근 거부나 리콜 결정시 상대측에 통보
⑥연비/온실가스 기준
ㅇ ‘09년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 자동차 제작사에 19% 완화된 기준 적용
⑦투명성 기준
ㅇ 자동차 관련 주요규정 개정시 공포일~시행일까지 12개월 도입기간 부여
ㅇ 사후 이행검토 제도를 24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
이처럼 일부 우려와는 달리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나라 자동차의 국제경쟁력이 높아 관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협상으로 미국의 관세 철폐가 유예됐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관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둘째,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이 늘고 있어 완성차 관세 유예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러배마 현지 공장.
지난 2009년 기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산 승용차 665만 9969대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은 21만 566대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엔 총 95만대 가운데 47.3%인 45만대가 현지 생산된 자동차일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생산된 이들 자동차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셋째, 자동차 부품에 붙는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4%로 완성차의 2.5% 보다 1.5%포인트나 높다. 이 관세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완전 철폐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3,000여 중소기업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액은 2009년 21억 3100만 달러이며 올해엔 40억 75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 도입의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이프가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적용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나 발동 가능성이 낮고, 철폐 전 관세(미측 2.5%) 이상 부과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당초안보다 관세철폐시기가 늦춰졌으나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이 도출됨으로써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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