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이프가드(Safeguard)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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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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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이프가드(Safeguard)의 모든 것
FTA 발효후 10년간 효력…현 상황 고려할 때 발동가능성 낮아
한미 FTA 타결로 자동차 분야에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가 도입된다. 이 세이프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본다.
이번에 도입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한미 FTA 발효로 자국에 상대국가의 자동차 수입이 급증,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발효 전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차에 8%, 미국은 한국 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철폐했던 관세를 미국은 2.5%까지, 한국은 8%까지 상대국 자동차에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이 자동차 세이프가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FTA 발효 후 10년 동안 그 효력을 발휘한다.
자동차 부문의 한미 FTA 타결 내용을 보면 발효 후 4년 후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만약 2012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하면 4년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이 우리 승용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 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관세가 철폐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적용된다.
세이프가드는 한미 양측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정 전 관세율을 고려할 때 미국 측에 오히려 더 큰 관세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례를 고려할 때 세이프가드의 발동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 세계에서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아울러 우리 업계의 현지 생산 증가로 미국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정도의 미국 내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 또한 낮은 실정이다.
2010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자동차는 총 95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45만대(47.3%)는 현지 생산 물량이고, 나머지 50만대만 수출 물량이다.
지난 2005년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총 80만 331대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된 것은 11.4%인 9만 1336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만 8995대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대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지경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실장은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한 것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대외 설득을 염두에 둔 조치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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