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실내온도 2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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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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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실내온도 20℃ 이하로 제한
수도권 지하철 운행 간격도 1~3분 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가 20℃로 이하로 제한되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도 현행보다 1~3분 길어진다.
전국의 대형사업장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개별 난방기는 10분씩 운휴되며,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도 1일 2회 1시간씩 중단된다.
앞으로 백화점은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함에 따라 취한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에너지수요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 동안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한다.
이 기간 중 실내온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추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오전 11~12시에는 수도권전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하고,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1992개)과 건물(441개)의 개별 난방기를 지역별로 10순씩 순차 운휴한다.
오전 11~12시 수도권 지하철의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공공기간에 대해서는 1일 2회(오전 11~12시, 오후 5~6시) 1시간씩 난방기 사용을 중단한다.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의 주원인인 전열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과대광고를 금지하며, 올 상반기 중으로 소비전력, 효율, 예상 전기요금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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