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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노제품 사용 위한 종합계획 마련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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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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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노제품 사용 위한 종합계획 마련 KS 제정·운영하고 소비자 안전 위한 인증체계 구축 2009년 10월, 미국 환경청은 S전자 은나노 코팅 키보드 제품에 대해 살충제법에 따른 등록규정 위반으로 20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8년 3월에는 같은 이유로 ATTEN Technology사 은나노 코팅 마우스와 키보드 제품에 20만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처럼 은나노 제품의 안전성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나노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지만 아직 안전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나노 관련 산업의 촉진과 나노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선 오는 4월 발효되는 ‘나노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KS)로 제정해 운영한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나노소재 적용제품을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에 포함하고 안전인증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나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우리의 나노 안전성 평가기준 2건은 이미 국제표준화기구 나노기술 위원회(ISO/TC229)의 국제표준으로 승인돼 있다. 지경부는 또 오는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생산, 유통 등 전주기의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나노기술 분야의 세계 시장은 2015년 2조 9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나노기술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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