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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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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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1% 인하
3월 1일부터…주거용 오피스텔엔 주택용 요금 적용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이 1% 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 연간 난방비가 7000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의 입주자가 부담하는 요금도 전용면적 54㎡ 기준 연간 8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이 1% 인하된다.
요금 인하 적용 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이며, 인하 대상은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 공동주택 173만 세대와 건물 263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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