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허위 인증표시 자전거 수입社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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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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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허위 인증표시 자전거 수입社 고발
중국산 접이식 1만대 수입, 허위 인증표시 후 롯데마트에 납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를 수입해 롯데마트에 납품한 수입업체 B사에 대해 허위 인증표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B사는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 1만대를 지난 4월 수입해 자율안전확인(KC마크)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인증표시를 한 후 롯데마트에 납품했다.
롯데마트는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자전거 8600여 대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B사는 이 자전거에 대해 롯데마트가 판매에 들어간 4월 28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점검받고 6월 1일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롯데마트는 판매분 전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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