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사재기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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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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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사재기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지경부, 석유제품 수급안정화 조치 발표…‘특별단속반’도 운영
지식경제부가 오는 7월 6일 리터당 100원의 정유사 기름값 할인 종료를 앞두고 ‘석유제품 수급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유사에게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해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을 단속해 적발될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단행키로 했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 증대 ▲ 내수와 수출의 물량 조정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석유제품 배정 등의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을 위반한 정유사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처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제품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경부는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지경부, 각 자치단체의 석유 관련 업무담당과,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7월 한 달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실시, 석유제품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사석유 유통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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