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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과다 발생 제품 ‘개선명령’ 등 조치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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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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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과다 발생 제품 ‘개선명령’ 등 조치 기표원, 시중 유통 오존 발생 전기용품 대상 안전성 조사 결과 오존을 이용해 채소나 과일을 세척하거나, 실내 공기를 살균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제품에서 배출되는 오존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존 발생 전기용품 1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개선명령을 내리고,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1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제품 중 오존 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 발욕조, 반신욕조 3개 제품에 대해 0.05ppm 이하로 규정돼 있다. 살균기, 채소·과일세척기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오존 배출 농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 오존 사용 제품이 드물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제품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 배출되는 오존의 농도가 1ppm이 넘는 제품들이 많았다. 자세한 결과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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