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오픈프라이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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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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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오픈프라이스 제외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된다.
오픈프라이스란 경쟁을 통한 공산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도록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1999년 최초로 도입해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의 오픈프라이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사진 : 노컷뉴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품목은 7월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오픈프라이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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