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패드·온열팩·블라인드 등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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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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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패드·온열팩·블라인드 등 안전기준 마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수유패드, 온열팩,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마련, 7월 8일자로 입안 예고한다.
기표원은 오는 29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수유패드는 모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마가 아기의 입에 직접 닿는 부위에 착용하는 직물 또는 부직포 제품. 아직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기표원은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 같이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온열팩의 경우 기표원은 그동안 어린이용만 관리해 왔다. 하지만 성인들도 군대나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인용 제품도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온도를 70℃로 설정했다. 또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했다.
창문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줄로 인해 유아나 아동의 몰졸림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 하중(10kg)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 또는 끊어지도록 했다.
휴대용 경보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큰 소리를 내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했고, 높은 소음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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