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유제품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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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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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석유제품 유통 특별단속
9~15일…도심외곽 국도·고속도로 진출로 주변 업소 중점 단속
지식경제부가 추석을 맞아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불법석유제품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경부는 이 기간 중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도심외곽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의 업소를 중심으로 귀성객을 가장한 암행단속,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활용, 거래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이 의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공급자까지 역추적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에서 평상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30개 업소를 적발했다.
한편 불법석유제품이 의심된다면 한국석유관리원(신고전화 : 1588-516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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