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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취급시 바로 폐업조치”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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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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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취급시 바로 폐업조치” 지경부 관련 법률 개정 추진…대대적 단속도 병행 지식경제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전국 11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함께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 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수원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의 현장. 지식경제부는 시설점검 결과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유사석유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판매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즉, 현재는 3회 적발 시 등록취소하고 있으나, 비밀탱크 설치, 밸브 조작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한 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자는 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유사석유’란 용어를 ‘가짜석유’란 용어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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