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유사석유 팔던 곳”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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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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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유사석유 팔던 곳”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으면 사업장에 위반사실 게시해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다 적발돼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업정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위반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에만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의 유사석유 판매 단속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제303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지경부는 이 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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