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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전력 비상’…최저 예비율 1%도 안 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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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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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전력 비상’…최저 예비율 1%도 안 돼 지경부, 절전 의무화·난방온도 제한 등 고강도 에너지절약 대책 발표 올 겨울 예비전력이 최저 53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예비전력이 400만kW 이상은 돼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겨울철(올해 12월 5일~내년 2월 29일)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가 지속되고, 특히 내년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최저 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놨다. ◆ 예비전력 400만kW 유지 전략 ◆ 예비전력을 400만kW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기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전을 의무화한다.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1만 4000여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피크 기간(올해 12월 둘째 주~내년 2월 다섯째 주) 동안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단, 주간 할당제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시행 일주일 전에 지정한 특정일(1월 둘째 주~셋째 주 가운데 정해진 날짜) 피크 시간에는 전년 사용량의 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대신 참가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상받는다. 주간 할당제 참여 업체들은 정부가 지정한 피크 기간(올해 12월 둘째 주~내년 2월 다섯째 주) 동안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5%만 줄이면 된다. ◆ 예비전력 400만kW 이하 시 조치 내용 ◆ 예비전력이 400만~300만kW(관심단계)엔 전압조정을 실시한다. 전기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자의 사용 전압을 낮춤으로써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예비전력이 400kW 이하로 떨어지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 예비전력이 300만~200만kW(주의단계)가 되면 전압조정과 함께 직접부하 제어에 들어간다. 직접부하 제어란 비상시 사전에 계약한 200여 사용자의 일부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예비전력이 200만~100만kW(경계단계)에는 긴급감축이 가능한 철강, 시멘트 등 사전 계약을 맺은 업체로 하여금 긴급 감축을 추진토록 한다.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에너지 사용 규제 ◆ 절전 의무 대상이 아닌 100~1000kW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 7000개소는 난방온도 제한(20℃ 이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600개소는 오전과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되며, 피크사긴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피크기간 동안 오전 10~12시 사이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간격이 1~3분 연장된다. ◆ 에너지 절약 ◆ 경제 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은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해 연간 5% 이상 전기를 절감토록 한다. 또 공공기관 1만 9000여개 소에 대해서는 10% 전기 절약을 추진하고, 오전 11~12시와 오후 5~6시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단한다.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도 금지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무시간에 개인전열기 사용도 금지된다. 사무실 창측은 자연채광을 활용해 1/2 소등하고, 복도와 화장실 등도 1/2 이상 소등한다. ◆ 대국민 예고시스템 강화 및 안전 확보 ◆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KTX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 전력 수급 시계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양방향 절전 포털사이트(www.powersave.or.kr)도 개설한다. 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가 되면 TV자막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린다. 2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민방위 재난 경보, 대국민 문자전송, 방송사 재난방송 등도 실시한다. 지난 9월 15일의 정전사태로 문제가 됐던 승강기, 병원,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운영 상태를 점검해 시정조치토록 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의해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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