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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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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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제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유해자석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공통 적용된다.
납은 식욕부진, 빈혈, 학습장애, 발작을 유발하며, 카드뮴은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중금속이다.
니켈은 피부염과 알러지를 유발하며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이밖에 자석은 어린이가 두 개 이상 삼켰을 때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겨 장천공, 장폐색, 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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