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구입자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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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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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구입자도 과태료 처분
지경부, 관련 규정 개선해 30일부터 시행
30일부터 등록된 석유판매업소가 아닌 길거리 등지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석유판매업소란 휘발유는 주유소, 경유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를 말한다.
30일부터 유사석유를 구입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중앙일보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급 및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사용자의 자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치명적임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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