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석유에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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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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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석유에 ‘전쟁’ 선포
팔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 취소…과징금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악의적·고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등록이 바로 취소된다. 또 등록 취소된 석유사업장은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경미한 위반일 경우에도 과징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짜 석유 취급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연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짜 석유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가짜석유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지경부는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kℓ(약 50드럼) 이상 사용하는 실소비자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급보고를 면밀히 분석해 정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자를 역추적해 용제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용제 수급에 대한 허위보고나 미보고 시 과태료를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지식경제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히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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