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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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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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성과공유 여부 확인 받으면 정부조달입찰 등에서 우대
정부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확인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성과공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성과공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개발, 판로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28개 공기업과 82개 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대-중소기업이 공동 협력으로 성과를 내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2006년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04개 대기업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과공유제 확산본부에 등록하고 추진 중인 기업은 28개에 불과해 확산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공유확인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CEO의 추진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성과공유 시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성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철강 절단용 칼을 국산화했다.
이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대원인물은 포스코에 3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15억 원의 신규매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고, 포스코는 수입 대체로 5억 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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