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분야 KS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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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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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분야 KS 제정
신용카드·대면거래·비대면거래 등 3개 분야
모바일 결제 분야에도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모바일 신용카드, 대면거래, 비대면거래 등 3개 분야에 대한 KS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KS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해 음식점에서 RF통신모듈에 접촉시켜 음식값을 지불하는 대면결제, 모바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비대면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상호교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제정된 KS로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업계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향후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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