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등록 즉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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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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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등록 즉시 취소
2년간 같은 장소서 영업도 못해…과징금은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
오는 15일부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으나 이제부터는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즉 사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은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가짜석유 판매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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