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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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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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 바뀐다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MJ)로…대체 가스 보급활성화 기대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이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MJ)로 바뀐다.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열량 단위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내에 공급할 때에는 부피 단위로 바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입에서 공급까지 요금 산정 기준이 열량 단위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 천연가스의 보급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편,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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