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과소비를 막아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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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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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과소비를 막아라!”
6월 11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실시…‘문 열고 냉방’ 등 제한
오는 6월 11일부터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형 건물 가운데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대형건물은 의무적으로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28℃ 이상.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숙박시설 객실과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은 예외다.
유리문을 접이식으로 개조한 영업장.
영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아서도 안 된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는 행위 ▲접이식 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오는 9월 21일까지 계속된다.
6월은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7월부터 적발되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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