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하지 마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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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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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냉방하지 마세요”
지경부, 관계기관과 서울 명동서 절전 캠페인 전개
오는 7월부터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번 적발되면 50만원, 2번은 100만원, 3번은 200만원, 4번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11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국무총리실, 서울시, 서울 중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합동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절전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쳤다.
영업점 상인들에게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등이 담긴 절전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절전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서울 명동지역을 시작으로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상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 상권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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